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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국기업에서 뒷돈을 받고 투자상품 가치가 없었던 깡통어음 1600억원치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 직원 A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 B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에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5월 국내 6개 증권사에 1600억원대의 중국 ABCP(특수목적회사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를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으로부터 선수수료 명목의 돈 52만5000달러(약 6억원)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판매한 ABCP는 CERCG의 역외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어음으로, 검찰은 이들이 중국외환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일부 증권사에는 SAFE 이슈에 관해 설명한 점, SAFE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같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SAFE 이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당시 SAFE 이슈를 비롯한 자세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는 증권사 직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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