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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에 고통' 손배소 결론 [이주의 재판 일정]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7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오는 22일 우 전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1억4000만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기자 측은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들이 졸속 심판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 전 기자는 2017년 3월 헌재의 탄핵 결정문과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의 첫 공판기일도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올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과거 자신이 스토킹했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전씨는 A씨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바로 전날 보복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가 추가 준비 절차를 원하지 않아 오는 22일부터 정식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