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사진=경기북부경찰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온라인 광고를 대신해 준 대행업자들과 이를 의뢰한 성매매 업소 실장 등 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고대행업자 A씨 등 3명과 의뢰자인 성매매업소 실장 16명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국 성매매 업소 86곳으로부터 광고비 등을 챙기면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대신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매매업소로부터 매월 50~130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고 업소의 위치·실장 전화번호·업소명 등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 됐으며, 자신의 집이나 상가사무실에서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해 금융기관과 인터넷포털업체 등 총 1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하며, 피의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이들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성매매 광고 사이트 실운영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성매매 영업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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