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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냉장 상태로 유통하던 닭고기 제품을 다시 냉동해 유통기한을 24개월로 늘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냉장육에 냉동육 유통기한을 기재하는 것은 허위표시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사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생산된 닭고기 냉장육 약 13만 마리의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장을 마친 냉장육을 다시 냉동해 원래 포장지에 있던 '제품명 닭고기(신선육)·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유통기한 24개월' 스티커를 덧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사에 벌금 3000만원을, 이 일을 주도한 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한 것을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최종 생산 상품이 '냉동육'이니 스티커의 제품명과 유통기한도 허위 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장을 완료해 판매 가능한 상태의 닭고기 냉장육을 다시 냉동해 냉동육으로 유통시키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금지된다고 결론냈다. 그런 취지에서 다시 냉동된 닭의 유통기한을 24개월로 표시한 것 역시 허위라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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