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에 출석하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2022.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석방 직후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공판에 출석·퇴장하면서 “천화동인 1호는 누구의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할 때는 같은 질문에 “그건 바로 저입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김씨의 침묵에는 폭로만큼이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몇몇의 진술뿐만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이 대표 측 차명 지분을 특정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김씨의 침묵은 일단 전략적인 진술 거부처럼 추측되기도 한다.
김씨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로부터 배당금 4000억원을 빼앗아갈 권리가 생기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인정 여부라는 얘기다. 김씨는 성남도개공이 제시한 공모지침 내용대로 사업에 참여했을 뿐이라며 유 전 본부장과의 배임 공모 혐의를 부인했었다.
법적 잣대로만 냉정히 보면 개발이익을 범죄수익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김씨에게, 폭로 동참은 일단 큰 실익이 되지 않는 선택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한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폭탄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남 변호사는 25일 대장동 재판에서도 폭로를 이어나갔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측 몫이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하는가”라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면서 “책임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의사에 따라 (지분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앞서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이 12.5%밖에 안 된다 했고 실제 자기 명의 49% 중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다”며 “김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이 24.5%(700억원·세후 428억원)로 확정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증인석에 선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 몫이라는 권리의 소유 관계는 공유, 합유가 아닌 ‘총유’로 보면 되냐”는 유씨 측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합유나 공유는 재산을 공동 소유하되 자기 몫만큼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반해 총유는 종중재산이나 교회재산처럼 여러 명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소유·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씨 측이 “총유라면 그 단체의 목적은 이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때 제가 선거자금을 드렸고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2021년 대선 그리고 이후 노후자금까지 생각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것은 유동규씨에게서 듣고 김만배씨는 돌려서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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