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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파면 압박에…與 '국정조사 보이콧' 대응 고심

野 '이상민' 파면 압박에…與 '국정조사 보이콧' 대응 고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남부지방의 가뭄으로 제한 급수가 시행되고 있는 전남 완도군 금일도 척치저수지를 방문해 군 관계자로부터 급수대책을 보고받은 뒤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2022.11.23/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박혜연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국정조사 보이콧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당내 입장은 정리된 게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는 "조만간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보이콧 하더라도 의원총회를 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을 향해 "28일까지 이 장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7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까지 대통령실이 이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오후 비공개 고위 전략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 원내지도부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당내 기류는 해임건의안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발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조건이 같아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무력화 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국무위원 직무가 정지되며 탄핵 결정 시 파면되는 만큼 구속력이 있지만 탄핵 여부에 따라 민주당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하자마자 민주당은 곧바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젯밥부터 먹어치우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시작부터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까지 들먹이며 겁박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저 경찰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며 "일단 이상민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