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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겠다" 장애인에 접근 수천만원 착취한 40대 '징역 7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인관계 악용 지적장애인 대상 경제적 착취 고발

"결혼하겠다" 장애인에 접근 수천만원 착취한 40대 '징역 7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결혼을 하겠다"며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7000여만원이 넘는 재산을 빼돌린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해당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피해 장애인 명의의 연금을 가로챈 것은 물론, 신용카드까지 무단으로 사용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신고 받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A씨가 B씨 가족들의 장애를 이용해 본인에게 의존하게 만든 뒤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켰고 유일하게 항의했던 오빠를 원룸에서 지내도록 하는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B씨 가족을 착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고,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오빠와 살고 있는 것을 알게되면서 "결혼을 하겠다"며 함께 주거를 시작했다.

이후 태도가 돌변한 A씨는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교류를 차단하며, 음흉한 마음을 들어냈다.

피해 장애인이 타인들과 교류가 차단되자 A씨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으며,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착취한데 이어 B씨 오빠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B씨가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형사 고소하게 하면서 형사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서 B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씨를 고발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간위탁 기관인 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원시 소재)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정부시 소재)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상담과 학대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담당해 필요할 경우 고발 등의 절차를 돕고 있으며, 누구든지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화 신고하면 된다.

도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지난해 851건(학대 판정 206건), 올해 9월 말 기준 744건(학대 판정 139건)을 신고 접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