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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초강경 대응…내일 업무개시명령 예고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초강경 대응…내일 업무개시명령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화물연대 파업에 초강경 대응을 거듭 언급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5일째인 이날 운송이 막히면서 시멘트,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산업 전반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지하철·철도 등으로 파업이 확산될 조짐까지 감지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첫날이었던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오는 12월31일 종료되는 안전운임 일몰제의 폐지 및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반면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하지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국무회의 의결이 현실화하면 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가 된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화물연대 외에도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노조도 이번 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안전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고, 전국철도노조는 통상임금 개편 및 경영혁신안 등을 놓고 대립 중이다. 자칫하면 물류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엄정한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가동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