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관계자 8명 구속영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美 '하위 기준'이 판단 잣대
검찰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이 가능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핵심 인물에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현재까지 법원에서도 가상자산 관련한 사건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
■"수익 보장… 투자계약증권 볼수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30분 신 전 대표를 비롯해 초기 투자자,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 인력 등 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신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여부가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하위 기준(Howye Test)'을 통해 판단할 것으로 본다. 하위 기준은 특정 투자를 놓고 증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대법원의 기준이다. 우리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개념도 이 기준에서 가져왔다. 하위 기준은 △돈을 투자했나 △기업에 투자했나 △투자자 자신 아닌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겼느냐 △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를 품고 투자했나 등 네가지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한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본 사례가 없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미국의 '하위 기준' 적용에 문제가 없다. 루나를 예치하면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부터가 수익을 기대한다는 의미라서 공동이익사업에 해당되고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을 증권으로 보기 어려워"
다만 신현성 변호인 측에선 루나 코인 자체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수익 보장 등 공동이익사업이나 제3자의 노력으로 인한 이득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현성 변호인측은 "가상자산을 블록체인에 예치해 보상을 받는 이른바 '스테이킹'을 위한 행위 없이 루나 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보상이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익을 귀속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당국도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가상자산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주식시장의 규제를 그대로 가상자산시장에 적용할 경우 시장혼란이 불가피하고 가상자산의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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