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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국회청원 '5만명 동의' 성립요건 충족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

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국회청원 '5만명 동의' 성립요건 충족
지난 1일 오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자택 앞에서 지역 학부모들과 정명근 화성시장이 법무부를 규탄하며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성립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5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의 퇴거를 위해 지난 11월 7일 시작된 국민동의청원이 5일여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앞서 봉담읍 소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촉구 청원을 통해 "연쇄 성범죄자가 이주한 곳은 5개의 대학과 17개의 초, 중, 고가 밀집된 교육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성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한 건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출소 전 사전 협의도 없이 화성시 전입을 마친 연쇄 성폭행범과 그의 가족, 담당 기관의 기만행위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범죄자의 3년 내 재범 확률은 62%"라며 "한 아이의 부모로서 연쇄 성범죄자의 빠른 퇴거 및 보호시설 입소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요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만기 출소한 뒤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화성시는 법무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시민안전대책 TF반을 운영 중이다.

시민들 역시 이번 국민청원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을 건의하고 56회에 달하는 퇴거 촉구 집회를 벌여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청원이 성립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시민안전 보호장치 와 보호 수용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흉악범의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이제 멈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