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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범죄 최대 19년6개월형

대법, 양형기준 의결

관세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9년 6월까지 높아진다.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제121차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관세범죄를 △관세 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수품 취득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집단·상습적인 범행으로 가중 인자가 있는 경우 4가지 유형 모두 동일하게 권고 형량은 징역 9∼13년이다.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형량의 상한을 절반을 가중해 최대 19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별 가중 인자에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관세사를 교사한 경우, 세관 공무원의 범행,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특별 감경 인자로는 미필적 고의 범행, 실제 이득액이 경미,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세했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다. 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의 처벌 기준도 논의됐다. 개인정보 침해 범죄 중 개인정보 부정 취득 후 제공, 신용정보 누설, 통신비밀 침해 등은 가중 인자가 있을 때 징역 2∼5년에 처한다. 기본 양형 범위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 감경 인자가 있을 땐 징역 6개월∼1년4개월이다.

특별 가중 인자는 개인정보 침해 범죄로 인한 피해나 폐해가 중대한 경우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중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혐의는 가중 인자가 있으면 징역 6개월∼1년을, 감경 인자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취약 연령대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중처벌된다.

다음 양형위원회는 내년 2월 열리며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