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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터넷에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연이은 두 좌석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 이후 해당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이들에게서 티켓값 33만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9개월여간 44차례에 걸쳐 모두 1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 뿐 아니라 상품권, 운동화, 의류 등을 허위로 판매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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