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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21일 첫 재판'

사망한 윤씨 유족들 요청에 따라 검찰이 제기

'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21일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수영할 줄 모르는 남편을 계곡물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씨 딸의 입양 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21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30분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 심리로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 제기한 이씨 딸 A양의 입양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2018년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은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는데, 이씨의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역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씨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으로 배당됐으나, 가사소송법에 따라 A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윤씨는 지난 2016년 이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이씨는 이 사건 피고인 A양의 법정대리인 신분으로 이날 재판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이씨는 공범인 내연남 조현우(30)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 선고 받았다.

공범인 조씨는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와 조씨, 검찰 측의 항소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