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집중관리대상 검사를 선정해 관리하도록 한 예규가 위헌적 지침이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2일 임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정부가 임 부장검사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된 비공개 예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는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한 뒤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침은 현재 폐지됐지만,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감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위헌적 지침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원고(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조직적·지속적인 부당 간섭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만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정직·전보 처분하거나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적체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일부 검찰 간부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임 부장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검사집중관리제도'는 과거 검사 비위 사건 등으로 실추된 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2년 신설된 제도"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에 기반해 시행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침을 위헌적 지침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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