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최대 2억500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중도금 보증 한도를 2억원 더 늘리면서다.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주택금융공사 2022년도 제12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중도금보증의 세부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은 내년 1월 중이다.
중도금 보증은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갚지 못할 시를 대비해 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변제를 약속하는 것이다. 은행은 분양건축물의 경우 담보물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해 대출을 잘 내주지 않는다. 이에 중도금보증 한도가 늘어나면 차주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 부동산 거래 절벽 및 서민층 주거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발맞추기 위함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제11차 비생경제 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를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이 시행되면 80% 보증비율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억2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3억원 한도에서는 최대 3억7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박광길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장은 "과거에는 시행사 자금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후 신탁방식이나 분할보증 방식으로 보증 체계를 정비해서 사고 발생이 드물다"며 "2021년도 중도금 보증사고율이 0.09% 정도로 미미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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