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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특위, '동행 명령 거부' 용산서 상황실장 고발한다

이태원 국조특위, '동행 명령 거부' 용산서 상황실장 고발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6일 동행 명령에 불응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청문회 개시에 앞서 송 전 실장에 대한 국회모욕죄 등 고발 건을 상정한 후 의결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병주 증인은 참사 발생 전 이태원 현장 상황을 가장 정확히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인데 1차 기관보고와 2차 기관보고는 물론 1차 청문회에도 불출석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송 전 실장은) 1차 청문회 시 발부한 동행 명령조차도 거부했다”며 “이에 송병주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모욕의 죄로 고발하는 것에 대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송 전 실장은 지난 4일 국조특위 첫 청문회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불출석을 통보해 국조특위는 송 전 실장 등에 대해 당일 오후 2시까지 국회 동행을 명령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국조특위는 국회모욕죄 등으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