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행공판 출석하는 정민용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민용 변호사가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3.14 [공동취재]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정민용 변호사가 16일 재판에 출석해 공모지침서와 관련된 사전 정보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알려줬다고 한 기존 검찰 진술을 뒤집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들기 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받을 몫과 관련해 정영학 회계사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는 정 변호사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만나 임대주택 부지를 논의했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검사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맞춰 대답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김만배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나에게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과 함께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던가’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지분에 대한 말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고, ‘형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이런 식으로는 얘기했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언급했는지에 관한 검찰 질문엔 "400억원 정도"라고 답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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