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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부터 난방비까지… 2월 국회도 곳곳 '화약고'

1월 난방비 폭등 해법 놓고 갈등
정부 이미 취약층 지원 확대 발표
野는 "소득 80%까지 지원해야"
안전운임제·추가근로연장제 등
일몰법 놓고도 의견차 여전히 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여야가 올해로 미룬 안전운임제, 추가근로연장제 등 일몰법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1월 폭등한 난방비 고지서를 받은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난방비 지원을 놓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당과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양곡관리법' 처리를 두고서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에도 민생법안은 뒷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몰법 갈등…양곡관리법 '화약고'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오는 2월 2일부터 열리지만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여야 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지난해말 일몰된 제도 중 화물차 기사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 교통위원회를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지만, 여당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을 이유로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이미 법안이 일몰돼 효력을 잃었으니 다시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반대로 추가연장근로제는 여당이 요구했으나 야당에 막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가 당장 정면충돌할 수 있는 화약고로 꼽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한 조항을 담은 것으로, '이재명표 1호 민생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은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권상정한 뒤 제2소위원회로 보내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정부는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이 처음 열리는 본회의가 바로 1월 30일로, 사실상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다.

■난방비 추경·특검·탄핵 '첩첩산중'

민주당이 가스비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를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할 것을 민생 이슈로 점화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미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117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약 15만원에서 약 30만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아예 추경을 편성해 난방비 지원금을 더 늘리자고 공세에 나섰다. 여기에 횡재세 도입도 거론 중이다.
당정은 당연히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얘기하는 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 아닌가"라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여기에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맞대응격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임명 발의,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탄핵도 거론되고 있어 2월 임시국회는 지금보다 더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