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硏 “수출용 라면, 한국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대만의 한 소매점에 한국 라면이 진열됐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만과 태국에서 판매된 한국 라면에서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월 31일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라면 2-클로로에탄올(2-CE) 검출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에틸렌옥사이드(EO)’와 2-CE를 합쳐 관리하고 있는 현재 유럽연합과 대만의 기준·규격이 불합리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국제규격인 CODEX(코덱스)와 연계해 2-CE 잔류량만 별도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유럽연합은 잔류허용치도 현재 0.02ppm이라는 실질적인 불검출 값인 검출 한계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2-CE가 천연 유래로 검출되는 물질이라는 걸 인정해 잔류허용치를 현실적으로 더 높이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CODEX에는 EO와 2-CE에 대한 잔류기준이 따로 없다. 미국과 캐나다는 EO는 향신료, 건조허브류에 대해 7ppm, 2-CE의 경우 향신료, 건조허브류, 건조채소류, 참깨 등에 940ppm이라는 높은 잔류허용기준치를 갖고 있다. 미국, 캐나다는 농산물 수확 후 처리제 EO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잔류허용치가 높다.
식품안전연구원은 “인체 위해성을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될 '라면 2-CE 사태'에 대해 다른 나라의 전략적 노이즈에 휘둘려 괜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지금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규제 장벽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어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식품 경쟁사들은 우리 대표 수출품인 라면이 인기를 끌자 견제하고 있다”며 “2012년 라면 벤조피렌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대만이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1년 8월 한국 식약처는 라면 제조업체 현장 조사·수거검사를 했다. 조사 결과, 모든 제품에서 EO가 불검출됐다. 또 제조 공정 과정에서도 EO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유럽연합은 발암성에 대한 우려로 식품 생산에 EO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CE를 EO의 대사산물로 보고 있다. 식품에서 검출된 EO와 2-CE 합을 EO로 표시하며, 정량한계 값인 0.02ppm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곡류, 과일류,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EO가 잔류하면 안 되므로 0.02ppm, 향신료 등은 건조 농축 등의 이유로 조금 높은 수치인 0.1ppm을 한계치로 규정하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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