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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도 물가따라 사업비 조정

시, 시행지침 개정 행정예고
원자재값 등 비용 부담 줄듯

공공주택사업 민간참여 업체가 물가변동에 대응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1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 추진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시행자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예기치 않게 급증함에 따라 사업비에 물가변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선정방법·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지침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사업비 조정이 어려웠다.

부산에서도 현재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대출금리 및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민간참여 건설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주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정부에 관련 지침 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행정예고한 지침 개정은 이에 따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침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조정이 가능할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분쟁방지 및 지역건설업체의 부담 경감으로 지역건설 경제위기 대응 및 경기 활성화에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