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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즌3' 갈 길 멀었다..."'법' 없으면 구멍만 생겨"

'코인 시즌3' 갈 길 멀었다..."'법' 없으면 구멍만 생겨"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큰 증권'이 전면 허용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시장이 당장 활성화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쌓여 있지만 논의가 늦어지는 데다 제도적인 허점도 여전하는 지적이다.

6일 국회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중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그동안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대해 이야기 할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며 "법안소위가 열리면 여야가 디지털자산 관련 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에 가상자산과 관련해 계류 중인 법안은 두 자릿수에 이른다. 상당수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법안은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감시하도록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해 11월 발의한 법안에도 금융위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며 "이번에 '기본법'을 만들기보다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법을 제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발의된 법안에도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파트너 변호사는 "논의되고 있는 규제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제기준인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제도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수탁·예치·보관·운용 서비스와 관련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5일 금융위가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도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자료에는 사업 운영권에 대한 지분권이나 배당권을 갖는 토큰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돼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부터 증권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규정한 게 아니라 '높냐, 낮냐'라고 말하고 있다"며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애매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가상자산에 대해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기본법이 제정돼야 하나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회와 금융당국은 1단계로 거래법을 통과시키고, 2단계로 기본법 입법을 통해 법 체계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법안을 논의 중이어서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 우리만 서두를 수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사업자들도 이에 맞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