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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상위, 지역제작사 장편극영화 편당 최대 3억원 지원

2023년 제작지원사업 요강 발표

부산영상위, 지역제작사 장편극영화 편당 최대 3억원 지원
부산 영상산업센터 전경./제공=부산영상위원회

[파이낸셜뉴스] 부산영상위원회는 부산지역 우수 제작사와 창작자를 지원하는 제작지원사업 공고를 7일 발표했다.

지원사업은 부산제작사 장편극영화 제작지원, 부산제작사 (웹)드라마 제작지원, 부산제작사 장편다큐멘터리 단계별 지원까지 총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우선 부산제작사 장편극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규모가 편당 최대 3억원(2편 내외)으로, 지난해 보다 편당 지원금이 1억원이 늘어났다. 이는 역대 장편극영화 제작지원금액 중 최대 규모다.

지원 대상은 부산소재 제작사에서 제작하는 장편극영화다. 감독의 경우 지속적인 인력 발굴을 위해 장편영화 연출 경력이 3편 미만인 신인 감독을 지원한다.

부산제작사 (웹)드라마 제작지원에도 변화가 있다. 올해는 수영구와 협업으로 수영구를 배경으로 한 웹드라마에 대한 지정 공모가 추가된다.

지원 규모는 수영구 특화 지원 1편을 포함해 3편 내외로, 편당 최대 1억원 이내 차등 지원한다. 수영구 특화 지원작에는 지원금 5000만원이 추가돼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소재 제작사에서 제작하는 (웹)드라마다. 2화 이상의 시리즈물로 총 분량 60분 이상 작품이 대상이다. 수영구 특화 지원작은 수영구 관내에서 전체 촬영 회차의 30% 이상을 촬영하고, 수영구 문화관광 콘텐츠를 노출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부산제작사 장편다큐멘터리 단계별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획개발과 제작으로 나눠 단계별로 지원한다.

기획개발 단계의 경우 3편 내외로 최대 1000만원 이내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개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인과 일반으로 나눠 신인은 장편영화 연출 경력이 3편 미만인 경우만 인정된다.

제작 단계는 2편 내외로 최대 6000만원 이내 차등 지원한다. 제작사로만 신청 가능하다.
감독은 기획개발 단계와 동일하게 신인 및 일반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각 부문별 제작지원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영상위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영상위 강성규 위원장은 “올해는 지원규모 확대와 지자체의 (웹)드라마 지정공모 사업 등을 통해 제작사들에게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올 한해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부산 영화·영상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앞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