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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7개 시‧도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주문

행안부, 17개 시‧도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주문
서울 시내의 한 빌라 우편함에 1월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공요금 안정기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1월 기준 지난해 동월대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인상하는 등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난방비 바우처 등 범정부 차원의 복지혜택 시행을 독려했다. 향후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시기를 늦추는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기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한 사례로는 세종, 광주, 인천시 등이 소개됐다. 세종시는 1월 인상을 확정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월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시는 3월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는 1646억원의 자제 재원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는 난방비를 지원할 시에 대해 현금성 복지 관련 보통 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교부세 감소분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특전을 대폭 확대해 지급한다.

행안부는 요금 감면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관리 기조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