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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배임·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이재명 2차 조사 쟁점은

대장동 배임·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이재명 2차 조사 쟁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2차 조사에서는 이 대표를 둘러싼 핵심 의혹인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를 비롯해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 의혹, 최측근의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관련 입장 등이 집중 규명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2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대표의 신병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배임 의혹' 이재명 핵심 혐의
2차 조사의 핵심 규명 대상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의혹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관련 입장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중 가장 큰 줄기는 대장동 관련 배임 의혹이다.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는 이 대표의 여러 혐의 가운데 가장 큰 줄기를 구성하는 혐의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자체가 이 대표의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추진됐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이 대표의 대표적 공약인 '1공단 공원화' 사업비를 대장동 일당에게 떠넘기는 대신 관련 청탁과 돈이 오갔을 것이란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가 확정 이익만 받도록 하고 나머지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도록 사업 설계 과정에서부터 이 대표가 최종결정권자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묵인·승인·결재가 없었다면 민간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나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의 사업 구조 변경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1공단 공원화 비용 조달을 위해 대장동 일당이 요구한 △서판교터널 개설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하향이 모두 승인된 것도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민간업자에 특혜를 몰아주는 대가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분 형태로 나눠 받는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한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배임 의혹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분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전언 형태의 법정 증언을 한 바 있다.

■최측근 혐의 인지 여부도 조사 대상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등 최측근들이 받고 있는 혐의를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의 최측근 사이 유착관계를 이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이 대표의 여러 혐의를 규명하는 핵심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 6억원이 2021년 당시 이 대표의 경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1차 조사 당시 낸 진술서를 통해 검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간업자에게 사업 자금을 추가 부담시켜 손실을 입히고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며 배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공단 분리' 역시 당시 부지 문제를 둘러싼 각종 소송으로 대장동 사업 추진 실패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내린 정상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모두 2018억원을 배당받았는데, 배당이 이뤄지자마자 수백억원이 김만배씨의 대여금 형식으로 새어 나갔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돈도 주식투자나 부동산 구입에 수십억원씩 사용됐고, 일부는 손실 처리된 만큼 자신의 몫이 있을 리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가 지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날 조사는 자정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가 조사 대신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