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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비율 3% 상향 조정'

전국 최초, 기존 1%에서 3% 상향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비율 3% 상향 조정'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앞으로 경기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이 기존 1%에서 3%로 늘어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5일 원안 가결됐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1% 우선구매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3%로 상향조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구매 목표비율을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3%로 상향 조정해 명시하고, 도내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과 인식 확대로 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석훈 의원은 "공공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자립을 통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성장,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우선구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1%는 물론 3%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