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맡고 있는 반 학생들을 시켜 급우를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 A씨(60)가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폭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린 점과 앞서 2019년 7월 D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됐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라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될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