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통해 4곳 형사 고발
소방시설 미비 안전사고 위험
동해시가 올들어 보름간 지역내 불법 숙박시설을 단속, 15곳을 적발했다. 동해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동해=김기섭 기자】 인기 영화 촬영지로 동해바다 전망이 있는 동해시 한 아파트에서 12가구가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 지자체 단속에 적발됐다.
21일 동해시에 따르면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하자 지역내 불법 숙박시설을 모니터링, 모두 124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동해시가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예고하자 124곳 가운데 32곳이 적법하게 영업 신고를 했고 77곳은 영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단속예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주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불법 영업을 지속하던 15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나 임차한 건물 등에서 투숙객을 받아 영업을 해왔으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위생 관리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말만 되면 투숙객들의 소음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아파트 한 곳을 단속한 결과, 200여가구 가운데 12가구가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아파트는 인기 영화 촬영지로 바다 전망의 이점이 있어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었으며 지자체 단속 예고를 통해 7가구는 영업을 중단했지만 5가구는 영업을 지속하다 형사고발 됐다.
한편 동해시는 올해초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를 선포했으며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가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의무가 없어 불법 공유숙박이 성행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최기순 동해시 예방관리과장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발된 영업주가 벌금형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으면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며 “앞으로 매달 주중이나 주말 중 특별 단속의 날을 운영해 동해시를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시, 불법 공유숙박 단속. 동해시 제공.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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