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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혼탁' 1114개 농축협 조합장 선출...정부 "선거법 개정"

금품제공, 선거운동 위반 등 불법행위 발생... 정부 제도개선 나서


'과열·혼탁' 1114개 농축협 조합장 선출...정부 "선거법 개정"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린 8일 오전 동래구 부산시산림조합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일부 과열, 혼탁됐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1114개 농축협 조합장이 선출됐다. 투표율은 81.7%로 지난 제2회 선거(82.7%) 대비 소폭 감소했고, 현직 조합장 936명이 출마해 693명(74%)이 당선됐다. 일부 지역에서 금품제공,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정부는 농협, 선관위, 국회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을 이끌어갈 1114명의 조합장이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조합장은 3월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에는 2590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선된 1114명의 조합장 중 890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224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21개소(37.8%)로 지난 2019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41.8%) 대비 4%포인트 감소했다. 여성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30명이 입후보해 13명이 당선돼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제1회 선거 여성 조합장 당선자는 5명, 2019년 제2회는 8명이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이 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하거나 금품수령 사실을 자수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자정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두 번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과정에서 여전히 금품제공,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 선관위 및 국회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무자격조합원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는 8일 전북 순창군 구림면의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일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 보완조치 추진을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관련 조합장 동시선거가 치러지던 8일 오전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t 트럭이 유권자들을 향해 돌진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바 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2명과 80대 여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부상자 17명 중 중상 5명, 경상 12명이 발생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용정책과장은 "새롭게 선출된 조합장들은 조합 경영자이자 지역의 리더로서 향후 4년간 조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농식품부에서는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일선조합의 발전과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