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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 운영

위반 사실 확인 시 행정처분·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

광주광역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 운영
광주광역시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 강요, 다운·업계약서 작성과 허위 신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전매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토지정보과 또는 구청 민원실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광주시는 신고 접수 후 사실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아울러 부동산 다운·업계약 허위 신고 등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병행은 물론 매월 자치구와 함께 잦은 민원발생 및 시장 교란 행위 우려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병옥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부동산 불법거래 실태가 공개되면 불법 사례가 줄어들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