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특허심판원장
제소사건 75% 2심서도 결과같아
증인심문·현장검증으로 증거확보
국선 변리사 제도 中企 짐 덜어줘
디지털 전환 등 시스템 정비 속도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심판원 심결은 산업재산권 분쟁의 초기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부임 만 3개월을 맞은 김명섭 특허심판원장(사진)은 "산업재산권 분쟁 소송의 90%가 특허심판원 심결 단계에서 해결됐다"며 특허심판원 심결의 높은 신뢰성을 강조했다.
지난 1998년 특허심판원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25년간 청구된 27만여건의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판사건 중 91.5%가 법원제소 등 추가 절차 없이 심판원 단계에서 종결됐다. 특히 특허법원에 제소된 사건 가운데서도 특허심판원의 당초 판단이 뒤집힌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일반 사건과 달리 산업재산권은 특수성을 감안, 특허심판원이 1심법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산업재산권 전담 법원인 특허법원이 2심 법원의 역할을 한다.
김 원장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법원 제소율과 법원판단 변경 비중 등을 보면 특허심판원 심결의 품질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지식재산과 관련한 정의를 신속·공정하게 구현하는 데 손색이 없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특허심판원의 신뢰도 높은 심결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특허심판원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 처리를 위해 특별심판부를 지난해부터 운영,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 쟁점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판단하기 위해 양 당사자가 있는 심판사건은 구술심리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김 원장은 "심리과정에서 증인심문과 현장검증 등 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벌여 심결의 정확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면서 "해외심판 절차 비교·연구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도 확대해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심판원의 정책 중 하나는 국선대리인 제도다.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제적 약자가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소기업과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창업자,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등이 지원대상이다. 중소기업들은 법원에서 침해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신속·우선심판을 신청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이 장기간의 특허분쟁으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김 원장은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4년 만에 신청건수가 4배로 증가했다"면서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이 심판 품질 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가 과중한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심판 처리건수의 적정화와 노후화된 심판시스템 정비 등 심판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김 원장의 생각이다.
김 원장은 "앞으로 법·제도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 중심의 심판제도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올해 40억원을 투자하는 등 앞으로 3년에 걸쳐 디지털 심판시스템의 전면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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