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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의원정수 300석 유지 결의안 채택‥전원위 간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원위서 향후 5~7회, 6~7시간 논의

국회 정개특위, 의원정수 300석 유지 결의안 채택‥전원위 간다
22일 오호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이 가결됐다. 사진=여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선거제 개편안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없다"고 못을 박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민 동의 없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의원정수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의안이 일부 수정됐다. 여야가 의원정수 확대에 선을 그은 만큼 표의 비례성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하는 선거제 개편안도 있어 앞으로 논의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현역 의원들이 과연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 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결의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총 3가지다.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마련됐다"면서 "오늘 의결해 제안하는 결의안이 향후 전원위 토론 거쳐 지방소멸 위기 대응하고 지역주의의 정당구도 완화하며 정치다양성 증진하는 선거제 개선과 정치개혁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개특위 산하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비례(1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비례(2안)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비례(3안) 등 전원위에 올릴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마련했다. 이 중 1안과 2안은 의원정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전제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20일 의원정수 확대에 강하게 제동을 걸면서 양당 논의를 거쳐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수정된 결의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의원정수가 확대되는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전원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압박했고, 민주당 역시 이에 대응하면서 의원정수는 현행 300석으로 되돌아왔다.

이날 수정된 결의안이 처리되면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전원위 토론이 이어진다. 전원위는 5~7회, 하루에 5~6시간 동안 열려서 의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즉, 정개특위 결의안은 전원위원회로 가는 절차적인 관문일 뿐 선거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원원회에서 다시 논의돼서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 야당 간사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자신이 선호하는 선거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다"면서 "300명이 다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을 모아서 공통 분모를 뽑아 국회의원 다수가 동의하는 안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때 선거제도가 왜 바뀌어야 하는지 지금 선거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광범위한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원위를 잘 운영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결의안 중 두 안은 표의 비례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를 내세우는 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 이와 관련, 의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도 난리가 나는데 과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수 있겠냐"고 고개를 저었다. 다만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에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더하는 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낸 안으로, 이번 결의안에 처음 포함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