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되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38개 농민단체도 신중한 제고를 요청했다며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양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수확기 쌀 시장격리로 쌀값을 회복시켰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의 대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며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고 밝혔다. 38개나 되는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하였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남아 있다"며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이제 곧 정부로 이송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한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쌀 생산 농가와 소비자, 쌀 산업과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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