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영화 소품으로 사용되던 위조지폐를 유통한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 혐의를 받는 외국인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 풍물시장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로 물건을 산 뒤 현금으로 거슬러 받는 방식으로 위조지폐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외국 국적의 지인으로부터 5만원권 위조지폐 12매를 교부받았다. 그 중 4매를 동묘시장 상인들에게 물품 구매할 때 마치 실제 화폐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상인 4명을 속여 2만3000원 상당의 물품과 거스름돈 명목으로 17만77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다.
특히 A씨는 지인으로부터 '반드시 동묘시장에서 고령의 상인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계획적으로 고령의 상인에게 접근했다. 저가의 물품을 구매해 거스름돈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조해 피고인의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