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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문턱 넘은 'K칩스법',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법사위 문턱 넘은 'K칩스법',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K칩스법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상정,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보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은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지난 1월 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미 여야가 합의해 세액공제 비율을 높였는데 법안 시행 한 달 만에 또 개정안을 낸 점을 문제삼아 K칩스법 처리를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8일 미국의 IRA법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이 풍잔등화 위기에 놓임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K칩스법'을 정부안대로 합의처리하겠다고 선회하면서 K칩스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고,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정부안인 반도체, 2차전지, 백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