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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이랑 사는데, 호화생활비 왜 내가 냅니까?".. 법원 판단은 "그래도 내"

구준엽 아내, 前남편 상대 생활비 소송 승소

"구준엽이랑 사는데, 호화생활비 왜 내가 냅니까?".. 법원 판단은 "그래도 내"
가수 구준엽 인스타그램 캡처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DJ 구준엽(53)과 지난해 결혼한 대만 배우 쉬시위안(徐熙媛·46)이 전 남편 왕샤오페이(汪小菲)와의 생활비 관련 법적 분쟁에서 승리했다.

28일(현지시간)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타이베이 지방법원 민사법정은 왕샤오페이가 구준엽과 재혼한 전 부인 쉬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인 이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비공개 심리를 거친 뒤 부부간의 이혼 조정 기록에 따라 왕씨가 쌍방이 약정한 시간에 전 부인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쉬씨가 전 남편 왕씨의 재산을 강제 집행해 빚을 청산하는 것을 두고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앞서 쉬씨는 2021년 11월 왕씨와 이혼했다. 왕씨는 서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지난해 3월 쉬씨가 구준엽과 재혼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생활비로 그들이 사는 호화주택의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급하는 것에 불만을 품으며 생활비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쉬씨는 지난해 11월 이혼 합의 불이행 혐의로 왕씨를 고소했다. 쉬씨는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가 8개월째 미지급됐다며 강제 집행도 신청했다.
쉬씨 측이 주장한 미지급금은 약 500만 대만달러(한화 약 2억1770만원)로, 법원은 왕씨 재산의 일부 압류를 승인했다.

이날 법원은 최고 법원까지 판결이 나오려면 통상 52개월이 걸린다며 왕씨가 전 부인에게 손해 발생이 가능한 추정 금액(162만 대만달러·한화 약 6940만원)보다 많은 165만 대만달러(약 7000만원)를 담보로 우선 제공해야만 강제 집행이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왕씨는 전날 중국판 트위터인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 항소할 뜻을 밝히며 생활비로 이미 12억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