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가운데)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4)이 5년 만에 귀국해 체포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한 뒤 청사로 압송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조 전 사령관은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 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의혹을 가졌었는데 그런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5년이나 귀국을 미룬 이유에 대해선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017년 2월에서 3월 사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박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할지 여부를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기무사는 지난 2017년 2~3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문건에는 탄핵 선고 이후 전망되는 대규모 시위와 혼란에 대비해 중요시설과 광화문·여의도 등 집회 예상 지역 2곳에 기계화사단 6개, 기갑여단 2개, 특전사 6개 이상 등 병력을 배치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군인권센터와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8년 7월 이런 내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합수단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기소중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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