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 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을 상정해 처리했다.
K칩스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확대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비율이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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