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집중단속
교통범죄 수사 6개 팀 18명으로 전담팀 구성
고의사고부터 미수 범죄까지 모두 수사
현장에서 변제금 직접 요구 시 신고 당부
울산경찰청 기동대(자료 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이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악성 범죄이다.
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실시된다.
경찰은 최근 2년간 전국적인 집중 단속을 통해 총 3924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모두 4130명을 검거하고 132명을 구속했다.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전국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지난 2019년 3593억원에서 지난 2021년 4199억원으로 2년새 16.8% 증가했다.
울산경찰청도 지난 2022년 한 해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64건을 적발해 51명을 검거하고 피해금액 3억4000만원 중 5300만원을 회수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약 6년간 남구지역 교차로 등지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39차례에 걸쳐 고의 충돌해 보험금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울산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을 위해 교통범죄 수사 6개 팀 1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했다.
전담팀은 고의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에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사고 후 합의금을 받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집중 수사한다.
또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시키는 한편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는 등 보험금 환수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연루된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수가 할증과 행정처분(벌점)을 취소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는다.
울산경찰청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변제금을 직접 요구하는 등 수상한 교통사고에 연루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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