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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살인’ 주범, 범행 후 윗선 의혹 부부 만나..6000만원 요구해


‘강남 살인’ 주범, 범행 후 윗선 의혹 부부 만나..6000만원 요구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인조. 왼쪽부터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30)
[파이낸셜뉴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의심되는 유모씨가 구속된 주범 이경우와 범행 직후 두 차례 만난 정황을 경찰이 확보했다. 이경우는 유씨와 그의 아내 황모씨에게 범행 이전 4000만원을 받았고 범행 직후에도 6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오후 3시 6분 경기 용인시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오후 4시 10분께부터는 유씨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현재 경찰은 유씨와 황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경우는 지난달 30일 밤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두차례 유씨를 만나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씨 부부는 범행 이전에도 4000만원을 이경우에게 건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 돈이 납치·살인 착수금 명목인지 확인하고 있다.

유씨 측은 이 돈이 범행과 무관하게 차용증을 쓰고 지난 2021년 9월께 빌려준 돈이라는 입장이다.

관련해 유씨 측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경우가 범행 이후 유씨와 만난 적이 있고 배우자 황씨는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걸로 안다"며 "유씨도 (이경우의)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이경우가 유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해서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착수금'이라고 알려진 4000만원과 관련해서도 시점이 지난 2021년으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 변호사는 "이경우가 유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3500만원을 빌린 것"이라며 "(이경우가)계속 금전을 요구하자 딱한 마음에 2% 이율, 5년 변제 기간을 두고 빌려준 것으로 안다. 나머지 500만원은 유씨가 아내 황씨 모르게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씨 부부는 지난 2020년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하면서 당시 코인을 홍보하던 A씨를 알게 됐다. 아내 황씨는 이경우와 피해자 A씨가 연루된 공갈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경우 등 퓨리에버 투자자 18명은 지난 2021년 2월 황씨의 시세조종으로 코인 가격이 폭락했다고 의심해 그가 묵는 호텔에 찾아가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빼앗은 혐의로 수사받았다. 경찰은 이경우를 공동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A씨는 불송치했다. 이 사건 이후 유씨 부부는 이경우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등 관계를 회복했지만, A씨와는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씨 부부는 사건 발생 이후 8개월 만에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 측 변호사는 유씨 부부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사업을 같이 한 관계는 아니고 피해자를 통해 퓨리에버 코인 등에 개인 돈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중 이더리움 1억을 주고 대가로 받기로 한 퓨리에버 코인을 받지 못했고, 관련 민형사 소송 중에 있으나 이 돈이 교사 동기나 원한은 절대 아니고 교사할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

유씨가 퓨리에버 코인 시세 조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씨 측 변호사는 "피해 카톡방의 주장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유씨 부부는 코인 투자 등을 통해 부를 쌓아 올린 재력가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