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위장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의심업체 2차 조사결과가 나왔다. 8개 건설사의 총 13개 업체가 발각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특히, 일부 건설사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 연속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벌떼입찰 의심업체에 대한 2차 현장점검 결과 13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까지 4개월간 71개 업체를 국토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합동 조사했다. 작년 9월 1차로 10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현재 앞서 고발된 10개 업체 중 3곳은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곳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2차 수사 의뢰대상 13개 업체는 공공택지 17개 필지를 낙찰받았다. 지배 구조상 모기업 2곳과 모기업 6곳의 계열사 11개 업체 등 총 8개 건설사로 구성됐다. 13개 업체 외 위반이 경미한 6개 업체는 경찰 수사 의뢰 없이 지자체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월 경찰수사를 의뢰한 건설사 중 일부가 이번에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적발사항은 공공택지 청약 참가자격 위반 여부로 사무실 미운영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다. 1개 업체가 중복해 적발된 예도 있다. 한 업체는 사무공간을 급조하다가 발각됐다. 컴퓨터, 전화기 등이 미연결 상태였다. 또 다른 업체는 기술인 중 1명이 타 계열사 대표이사로 근무해 상시근무 의무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사를 의뢰한 건설사가 향후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 기소 시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또 공공택지 청약은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가 불가능해 위반 업체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 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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