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이 되는 P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거래소 직원 A씨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코인원 상장 담당으로 일하던 당시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서 약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4.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에 코인을 상장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챙긴 임직원 2명과 코인 상장 브로커 2명이 검찰에 적발,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이승형) 가상자산 비리 수사팀은 코인원 상장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한 결과 이들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원 상장을 담당했던 이사 A씨는 지난 2020년께부터 2년 8개월 동안 상장브로커 2명으로부터 총 20억원 가량을 받고 처음부터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켰다.
또 코인원 상장 팀장 B씨는 같은 브로커 2명에게 2년 5개월 간 총 10억4000만 원을 받고 같은 일을 했다. 이들은 배임수증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과 7일에 각각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거래소 임직원과 상장 브로커 간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 수수 유착관계와 상장 브로커를 매개로 한 발행업체(재단)의 시세조작 실태, 고점 매도를 통한 불법 이익 공유 구조 등 국내 코인 거래소의 구조적 비리가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코인 시장조작세력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을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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