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등 채무조정비용 지원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전화상담 후 이용
인천시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2023년도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채무조정 지원사업 포스터.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2023년도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파산·회생·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조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소득·재산·상환방법·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등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해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는 사업이다.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인천시민은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전화상담 후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8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1만3353명에게 채무해결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 중 2023명에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했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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