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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익산시 남중동 한 다세대 자신의 주택 윗집에 휘발성 물질을 뿌려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윗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두드린 뒤, 응답이 없자 건물 계단과 현관문 등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윗집 개 짖는 소리에 격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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