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강서구, HUG 등 관계자들과 임차인 재산보호 및 주거안정 지원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 특례를 부여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및 당정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국토부 내 설치한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판단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 특례를 부여한다.
또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 등 지원을 제공한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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