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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은행권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 중도해지 없이 비대면 계좌로 전환

개인형IRP 비대면 신규 가입시 수수료 전액 면제 기존 대면 계좌서 중도해지 없이 비대면 이전 가능

우리은행, 은행권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 중도해지 없이 비대면 계좌로 전환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대면으로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중도해지 없이 바로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개인형 IRP를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고객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 IRP을 개설한 고객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 후 다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프로세스 신설로 기존 영업점 창구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이 운용 중인 상품의 해지 없이 당일 중 비대면 채널에서 개설한 계좌로 운용자금을 옮기는 것이 가능해졌고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에서 IRP 계좌를 조회 후 ‘My퇴직연금관리’에서 ‘수수료 없는 계좌로 변경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로 납입금의 13.2%~16.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만5000원에 달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비대면계좌로 전환하고, 비대면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