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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남자가 자빠뜨리면..." 성희롱에 줄퇴사한 공공기관 무슨 일?

퇴사직원 고충신청서 살펴보니
성관계 지칭 단어 공개적 사용
"자취해야 남자가 좋아한다"
옷매무새 보고 "무슨 큰일 날 짓 하려고"
가해자, "신고되고 큰 잘못 깨달았다"


"여자는 남자가 자빠뜨리면..." 성희롱에 줄퇴사한 공공기관 무슨 일?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여성 직원 2명이 관뒀지만 징계는 정직 1개월에 그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희롱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12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발명진흥회 A팀장(41)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퇴사한 직원들이 제출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신청서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 2021년 회식 장소에서 여성 팀원들에게 "와이프랑 성관계하며 피임은 항상 챙기고 있다", "전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술만 먹고 헤어졌다, 와이프가 아니였다면 성관계를 했다"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A씨는 같은해 12월 직원 B씨에게 "자취해라, 여자가 자취해야 남자가 행복하다"며 "나는 여자친구 사귈 때 항상 모텔 안가고 여자친구 집에서 사랑을 나눴다"고 발언했다.

또 A씨는 출장 장소로 이동 중 다른 직원 C씨에게 "여자는 남자가 술 마시고 자빠뜨리면 끝이다"라며 "C는 결혼하기 좋은 여자다, 자취를 해야 남자가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밖에 A씨는 지난해 직원들에게 "코로나 걸렸으면 뽀뽀라도 한 번 할텐데", "가디건 단추가 풀렸다, 무슨 큰일 날 짓을 하려고"라고 말하는 등 음담패설과 성희롱 발언을 이어가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퇴사한 뒤 고충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한국발명진흥회 자체 조사 당시 A씨는 "성희롱 교육을 받아서 잘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징계위에 회부된 A씨는 "신고되고 큰 잘못임을 깨달았다"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당시 징계위는 A씨의 발언이 '면직'까지 갈 수 있는 중과실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고 부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를 정직 1개월로 결정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