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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로 돈 빼돌려 부동산에… 무역업체 9년 범행 들통

중계무역 가장해 25억 홍콩으로
부산세관 "범죄수익 적극 회수"

9년간 무역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이를 부동산에 투자한 무역업자가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허위 중계무역 및 수출가격 조작으로 회사자금 25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그중 일부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무역업체 A사를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는 유럽에 약 포장지를 직접 수출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홍콩법인이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출가격을 저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실제 수출대금과 저가 수출신고 대금의 차액을 홍콩으로 빼돌렸다.

이 회사 대표 B씨는 이렇게 빼돌린 무역거래 수익을 가족 및 지인 등 차명계좌 40여개를 이용해 소액으로 국내 분산 반입하는 등 소위 자금세탁 수법을 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B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약 9년간 무역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으며, 특히 부동산 값이 폭등하던 2019년에는 세탁된 자금 중 일부를 수도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A사는 2019년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사무실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추징을 회피한 사실이 조사 중에 밝혀졌다.

이에 세관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B씨가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재판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국세청에도 탈세 사실 등을 통보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홍콩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불법행위를 통해 조성된 범죄수익이 종국적으로 범인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