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출·투자 등 경제교류 확대·우리 과세권 확보 등 기대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한국과 포르투갈이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협상을 타결하고 가서명했다. 양국간 수출·투자 등 경제교류 확대와 우리 과세권 확보 등 효과가 기대됐다.
포르투갈은 수출금융 관련 이자 원천지국 면세 등을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체결해 경제교류 확대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됐다.
기획재정부는 16~18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 전체 문안 및 의정서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양국은 투자 활성화, 과세권 확대 등을 고려해 법인간 배당,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조정했다. 합의내용은 △배당 세율 법인간 10%(지분 25% 이상 2년간 보유) → 5%(지분 25% 이상 1년간 보유) △이자 세율 15% → 10%로 조정했다.
이자소득은 수출 지원 및 과세권 확대 등을 위해 수출금융 관련 이자를 원천지국 면세대상에 추가했다.
국제운수소득은 우리 해운기업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제운수소득에 나용선 임대소득 외 컨테이너 임대 등 소득에 포함했다.
고정사업장 회피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원잠식 방지(BEPS) 권고(2017년 OECD 모델협약 개정내용)에 따라 고정사업장 제외 요건을 강화했다.
지점 등 사업소득 과세 합리화를 위해 본·지점간 독립기업 ·정상가격 원칙 적용 명확화 등 최신 OECD 모델조약 개정사항에 반영했다.
국외전출세 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세 부과 자산 실제 양도 시 이중과세 조정을 신설했다.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 시 자산(국내주식)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전출 후 해당 자산 실제 양도 시 전출 후 발생한 양도소득 부분만 새로운 거주지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이번 타결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은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조정, 수출금융 관련 이자 원천지국 면세, 국제운수소득 범위 확대, 국외전출세 이중과세 조정 등을 통해 양국간 수출·투자 등 경제교류 확대 및 우리 과세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르투갈 입장에서 수출금융 관련 이자 원천지국 면세, 국외전출세 이중과세 조정은 최초 체결례다. 경제교류 확대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타결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권고사항, OECD 모델협약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해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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