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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침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을 거론하며 "집회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이행되는 신고제가 신고 내용이나 신고자 신원에 따라 거부될 수 있는 사실상의 허가제로 변질됨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집회를 제한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를 윤 청장의 방침이 완벽히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는 윤 청장의 방침에 대해서도 "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행사 내용을 자의적 기준으로 재단하고 엄단하겠다는 발상은 다양한 문화행사에 대한 사전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나 횡행하던 퇴행적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18일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해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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