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무단으로 총기 부품을 수입하고 산탄탄알 등 화약류를 불법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지난달 19일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압수된 총기 관련 부품과 화약류에 대해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총포 부품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의 주요 부품인 총신류를 2회에 걸쳐 11개를 국내로 반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개는 실제로 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환불 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 허가 없이 총포신 8개와 지름 4.0~15.5㎜의 산탄탄알 2박스, 화약류인 흑색화약과 과염소산염을 섞인 화약 각 3통을 보관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는 실제 총기 및 폭발물 제조 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포신을 수입하였고 총포신을 비롯한 산탄탄알, 화약을 집에 보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로 총포 제조행위로 나아가거나 산탄탄알 또는 화약을 사용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다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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